전경련 "20대 국회 규제한파…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
전경련 "20대 국회 규제한파…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6.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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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전경련 "20대 국회 규제한파…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개원 첫 두 달 동안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 관련 법안 597개 중 규제강화 법안이 457개(76.5%), 규제완화 법안이 140개(23.4%)라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규제온도로 표현하면 -53.1도라고 말했다.

 

규제온도는 전경련이 만든 개념으로 규제완화 법안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다. 

 

전경련은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를 이전 국회와 비교하면 17대(-25.9도), 18대(-4.6도), 19대(-43.9도)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를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95.9도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보건복지위원회(-73.7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도), 정무위원회(-60.0도) 등이었다. 

 

전경련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입법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담길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절차가 사실상 없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불합리한 규제, 황당 규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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