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은 뜨거우나 머리는 차가운 여성 변호사
가슴은 뜨거우나 머리는 차가운 여성 변호사
  • 박진명 기자
  • 승인 2017.03.0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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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은 뜨거우나 머리는 차가운 여성 변호사
[이슈메이커=박진명 기자]

 


가슴은 뜨거우나 머리는 차가운 여성 변호사 

미래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법률 서비스 제공할 것



국내 1호 여성 변호사인 고(故)이태영 변호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6년 8월 25일 문을 열었고, 이 기관을 통해 이태영 변호사는 법적 차별과 무지로 둘러싸인 여성들에게 법을 알리고자 온 힘을 쏟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등장한지 65년이 지난 지금, 여성 변호사들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법률사무소 비상의 정원진 변호사를 만나 얘기 들어보았다. 

 


 

 

 



끊임없는 연구와 경험을 기반한 ‘윤리적인’ 변호사


국내 법조 시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 10년 만에 변호사 수가 2.6배 이상 증가했다. 어느덧 변호사 2만 명의 시대가 왔다. 그 중 현재 여성 변호사들의 수는 5,100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25%에 해당한다. 즉, 변호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일 정도로 여성변호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변호사 2명으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 비상의 정원진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정 변호사는 법률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은 뒤 모두가 부러워했던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법조인의 길을 밟기로 결심했다. 비전공자였던 그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인 노무사 시험에 먼저 합격한 후 로스쿨에 입학했다. 정 변호사는 “실무와 이론을 함께 병행하니 법학에 대한 흥미가 한층 더 생겼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렸기 때문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원진 변호사는 공인 노무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했다. 법률사무소 비상은 인사노무에 관련한 소송과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는 노동법과 상법 강의를 진행하며 변호사가 된 후에도 이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의 경험과 다양하게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길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많은 법적 이슈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의뢰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대변인이 되기 위함이다. 이는 곧 변호사의 직업윤리에도 해당이 되는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에 맞춰 정직한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과 ‘만족도’에 무게를 두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법률적 자문을 돕고 있다. 그는 “수임료가 적어지더라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고, 곧 도덕성과 연결되므로 이 원칙을 일체의 타협 없이 고수하고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여권 변호사의 인권 신장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법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


지난 2015년 조선일보는 구치소에서 여성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판다는 이른바 ‘여성 접견 변호사’관련 기사를 게재해 많은 논란을 샀다. 이는 여성 변호사 인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여성 변호사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로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했던 정원진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여성 변호사들은 취업과 진급, 승진 등에서도 차별 받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성이 다수였던 법조사회에서 소수인 여성 법조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변호사들이 스스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도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 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팽창돼 경쟁의 심화 뿐 아니라, 이미 시장을 개척한 법조 유사직역의 폭넓은 분포가 가져온 많은 갈등들이 내재돼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등에 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법조계의 미래는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정원진 변호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본적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본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프로그래머인 남편의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정원진 변호사. 그가 그리는 미래가 하루빨리 눈앞에 그려지길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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