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ution Ⅲ] 소음 공해에 갇힌 대한민국
[Pollution Ⅲ] 소음 공해에 갇힌 대한민국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7.02.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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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반복되는 소음 갈등, 그 해결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이해도 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랑하는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 빗소리·산새소리·바람소리 등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소리,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랫말과 선율 등 인간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소리는 우리네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변화시킨다. 반면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가 모두가 아름답지만은 않다. 층간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 간의 불화 사례는 연일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며, 공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 역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 악화까지도 초래하는 상황이다.



소음 공해가 야기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부산에 사는 박유민 씨(32세)는 최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윗집 남자는 이사를 온 후 운동을 좋아하기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 낮에 발생하는 소음은 이해하려 했지만 늦은 시간 발생하는 소음은 참기 힘들었다. 여러 번 참은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 주의를 시켰지만, 오히려 소음의 강도와 횟수는 심해졌다. 심지어 새벽과 이른 아침에 고의로 운동기구를 떨어뜨리며 소음을 발상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박 씨는 “경비실과 주민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만히 합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해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더는 참지 못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겪고 싶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 최고층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배대원 씨(34세) 역시 수년 간 철도 소음에 시달렸다. 지하철 역 인근에 사는 그는 업무 특성상 밤에 근무하고 낮에 집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끊임없이 운행되는 지하철 소음으로 이제는 직장에서 조차 지하철 소리가 들리는 환청 증상을 겪을 정도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하철 역사 확장 공사 때문에 주야를 가지지 않고 중장비 소음이 이어져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신경과민과 소음성 난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배 씨는 “3년 전 첫 내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편리한 교통을 최우선순위로 정했기에 타 지역보다 평당 가격이 높더라도 역세권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이었고 최근에는 지하철역 공사로 인한 소음까지 더해져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대책위를 마련하고 시공사와 지하철 공사 등을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을 요청하고자 준비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항과 공사장, 층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환경 분쟁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음관련 민원이 2011년 2만1,745건에서 2015년 4만 1,286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소음 공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느끼는 소음의 심각도는 더욱이 소음과 진동은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인체의 건강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소음 피해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그 정도가 소음 규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


다양한 소음 공해 중 공장 소음과 교통 소음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민원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소음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지난 1월 1일부터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피해한도 고려 기준보다 1∼5dB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천원에서 92만 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에서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했다.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적용했다.

 
층간 소음 문제에서도 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상담 이웃사이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환경공단이 나서 센터를 개설했다. 센터 설립 후 2년간 이곳을 통해 접수된 건수가 5,0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서울시 역시 최근 유관 기업 및 기관 등과 함께 최근 소음관리 매뉴얼 작성과 소음지도 제작 등 소음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소음진동 컨설팅 기업인 삼우에이엔씨 조만희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는 소음피해가 날로 커지는 현 상황에서 소음 진동을 파악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최신 장비로 정온한 생활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 당국에서도 다수의 인구가 고소음에 노출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 기관들과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소음 기준 제정과 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소음 피해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의 자세, 소음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한 모두의 책임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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