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제조물 책임법」, 「화재보험법」 등 49건의 민생법안 처리
국회 정무위, 「제조물 책임법」, 「화재보험법」 등 49건의 민생법안 처리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0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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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 정무위, 「제조물 책임법」, 「화재보험법」 등 49건의 민생법안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2월 24일(금)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행정심판법」 개정안 등 총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제조물 책임법」개정안은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추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공급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장래 유사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둘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대형건물 등 특수건물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무과실배상책임 및 대물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안전체계의 혁신 차원에서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특수건물 소유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되는바, 화재보험 가입의무 기준일을 법률에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특수건물 소유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정부가 제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관련 11건의 법률안의 경우, 개인․신분제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금융분야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로 개편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2~3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담능력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던 과징금과 과태료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폐해를 끼치는 금융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성과 부당이득 환수효과를 강화하고 금융 분야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융업권별 금전제재의 형평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법」개정안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 즉,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일반국민의 권익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률안 위주로 심의하였으며,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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