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등 10건 처리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등 10건 처리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7.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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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등 10건 처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신상진)는 2. 23일(목) 열린 본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및 홈쇼핑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은 ①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명의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자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과, ②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하여 알뜰폰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망을 도매제공하여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방송법」은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자위원회를 홈쇼핑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정보와 기본법」은 현행법상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이 대규모 SOC(투자사업)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정보화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하되, 정보기술 활용이 경미한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①안전한 전파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전파법」과 ②비R&D(연구개발) 분야 사업비의 환수처분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함께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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