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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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23일(목)에 열린 제34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건,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 26건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제사법위원회 5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다. 이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보고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보고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이 의결되었다. 이 중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김영춘, 강동호) 추천안 3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명투표를 거쳐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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