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해야”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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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 여론조사 실시 결과, 공수처 신설 87% 찬성, 특검 연장 70% 찬성​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3일(목)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세미나에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은 견제 받지 않는 통치 권력에서 비롯됐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적절하게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서 정 의장은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막강한 권한의 독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오며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져 왔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시스템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정 의장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고, 72.2%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인지 검찰 견제장치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87%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검찰 권력은 다른 권력과 유착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어 권력형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찬성했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응답자 67.6%는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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