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
더불어민주당,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7.02.2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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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

 

 


더불어민주당이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의 치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혐의가 있는 자"라면서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라고 했다.

 

또한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다.

 

이어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 대통령"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다. 그간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법과 국민을 모욕했던 뻔뻔한자다. 박 대통령도, 우병우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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