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신화통신] 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거대 테크 기업인 애플이 독과점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그로 인해 소비자, 개발자, 경쟁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쟁에서 선두 지위를 유지한 것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반독점법을 위반하면서 얻은 결과라고 밝혔다. 배타적, 반경쟁적 행위를 기반으로 한 애플의 전략으로 인해 소비자와 개발자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기소장에는 애플의 대표적인 배타적∙반경쟁적 행위 두 가지 방식이 명시됐다. 먼저 애플은 계약 조항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개발자가 아이폰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제한했다. 또한 제3자 앱(APP)과 아이폰 운영시스템(OS)의 호환성을 선택적으로 제한해 애플 외 앱과 부품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년 동안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사 중 하나가 된 것은 애플을 대표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성공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65%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제한한 것에 대해 아이폰의 바이러스 침투와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해 16개월간 조사를 벌인 후 지난 2020년 10월 이들 4대 빅테크 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억제하거나 혁신을 말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반독점 감독관리 기관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미 애플 외의 3개 테크 기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