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저항 및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및 2011년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올해 10월 7일에는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우리 어업과 공권력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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