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포츠 Ⅲ] 대한민국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과제
[한국의 스포츠 Ⅲ] 대한민국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과제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6.10.0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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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스포츠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 

평창 올림픽 개최, 통합 체육회 출범, 관련법 개정으로 장밋빛 미래 그리다 


 

▲2016 리우 페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스포츠의 부정적, 긍정적 이면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향후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올바른 과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우선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과 효과는 아직도 의문 부호를 담고 있다. 더불어 향후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와 생활 체육의 활성화라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생활체육회화 체육회가 통합한 통합생활체육회가 탄생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스포츠의 청사진을 그리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스포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본격 시행됐다.



5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5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 관련 12개 운영단으로 운영본부를 구성하고 분야별, 단계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부는 올림픽 개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해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다. 덧붙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는 민간특구 사업이나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도 매월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22개 테스트 이벤트의 성공개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처럼 관계기관과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빈틈없는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평창올림픽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목표다. 따라서 내년도 올림픽 이후 신규 및 역점시책발굴을 위한 시책보고회를 통해 평창올림픽 관련 신규 사업을 분야별로 찾아 추진할 계획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올림픽 관련 내년도 국비확보와 입법 추진에도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우선 평창올림픽 직·간접 지원 법안 처리에 주력하며 이는 올림픽 경기장 완공에 따른 사후활용 방안 논의를 비롯해 올림픽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특구 입주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올림픽 경기장 등 시설물 사후활용 주체를 국가가 담당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은다는 자세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100억 원의 문화올림픽 예산을 비롯해 동계올림픽 개최지 공중화장실 예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현안 사업 예산 확보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 및 기관단체들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도 국회의원과 출향 여야 도 출신 및 연고 의원들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강원도 내 핵심 관계자는 “대회 성공개최 조건인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인프라시설 구축과 완벽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며 "특히 조직위는 물론 정부, 개최도시 등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지를 끌어내 대회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개막 1년여 전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까지는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성공적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8월 29일 현재 평창조직위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와 12개 경기장의 공사 진척률은 평균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스키 경기장을 보완해 짓는 용평 알파인 경기장은 최근에서야 공사가 시작됐으며 10월부터 진행되는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경기장 인증 통과도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와 강원도, 평창조직위는 추가 예산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견 차이도 크다. 우선 도내에서는 겉으로는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정부 파견 공무원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강원도, 평창조직위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조직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도 파행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열린 27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은 재적 23명 중 9명에 그쳤다. 이전에도 참석자 수는 대동소이했다. 평창조직위에서 조차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하는 의지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할 정도다. 서울 소재 체육과 전공 교수에 따르면 “인천 아시아게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뒤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컨트롤 타워를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창 역시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뒤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통합 체육회 출범


2016년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대 화두는 체육단체 통합이다. 오랜 진통 끝에 한국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은 지난 3월부터 통합 운영됐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5년 만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 관리되는 것은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 창립 후 25년 만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2016년 3월27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단일 단체로 재탄생하게 됐다.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해 말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갖고 일찌감치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두 단체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체육단체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 발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통합 회장 선출까지 회장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 회장 체제를 이룬다.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정했고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KSOC)로 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엘리트과 생활체육이 25년 만에 대한체육회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면서 중앙 경기단체는 물론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 체육 단체까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 체육계는 통합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간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단체 통합이 더딘 것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시·군 체육회의 경우 수장이 시장과 군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은 순풍에 순조로울 이뤄진다는 평가다. 반면 같은 종목이면서도 20년 이상 다른 길을 걸어온 경기단체는 서로의 이해득실을 놓고 조정과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이면에 깔린 양 경기단체 구성원들의 태도가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로 다른 단체에서 행사하던 작은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 등 실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밥그릇 싸움이 통합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지연 경기단체들의 유형은 대략 이렇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양 단체의 핵심 임원들이 균형있는 임원구성을 거부한 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을 이끌려 하는 데 따른 상대방의 반발이다. 또한 생계형 임원들이 통합 단체에서도 핵심 직책을 유지하려는 것과 그에 따른 상대 단체의 견제가 통합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단체와 국민체육을 관장하는 생활체육 단체의 통합 배경은 유사한 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일원화하여 예산 절감과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선순환 체육구조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체육단체의 통합 배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부 체육인들의 태도는 시대를 역행있다는 평가다. 체육계 원로는 현 상황을 두고 “진정한 체육인이라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건강과 체력 향상, 엘리트 후진 양성을 위한 통합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엘리트 체육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리그에 익숙해진 생활체육인들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합니다. 동호인과 동호인 단체들을 세력화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표심을 이용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전문체육의 육성과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재정 지원과 체육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 시작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통합입니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본격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여 개 조항으로 위임된 하위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6월 중순 여는 등 입법예고 기간 프로 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 정부는 사문화돼 있던 법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오랜 작업을 거친 끝에 전부 개정된 진흥법을 내놓았다. 바뀐 진흥법에는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 기술 개발의 추진, 창업 지원, 품질 향상 지원, 스포츠 산업에 대한 출자, 프로 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 해당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프로구단과 우선한 수의 계약, 제3자의 사용수익 가능,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선수 권익 보호 등이 신설됐다. 

 
첫 걸음인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기로 했다. 제7조에는 기본 계획과 세부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도 시행령안 제3조에 넣어 공정성을 기했다. 제10조에 있는 창업지원 조항도 눈여겨볼 만하다.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미비했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출자 근거는 제13조와 16조를 통해 스포츠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가 가능해지고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향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제8조에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해놓았다. 개정 전에는 기술개발 근거가 미비했으나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사 연구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의 문이 열렸다.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구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및 운영비 보조 근거는 공공기관의 시민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길을 터줬다. 제18조에 담긴 선수 권익 보호 조항은 대리인 제도, 부상 예방 및 은퇴 선수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시책이 신설된 케이스다. 선수 권익 보호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구로 보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정책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한국형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 부분은 개정 작업을 거쳤다. 스포츠 산업 진흥 시설에 대한 프로 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우선지정 근거가 미비했던 것을 개정 후 ‘프로 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스포츠 산업 진흥 시설 우선지정 가능’으로 명확히 했다. 공공체육시설에 10인 이상의 스포츠 산업 사업자 입주라고 돼 있던 지정요건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5인 이상의 스포츠 산업 사업자 입주로 완화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 관계자는 “진흥법이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흥법이 불러올 각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연구를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대한민국 체육계.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올해부터 새롭게 통합 운영되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그리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장밋빛 미래를 스포츠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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