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행정 베테랑’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행정 베테랑’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6.10.02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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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행정 베테랑’


 

 

 

 

행정기관업무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이를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 또한 증가하며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행정사는 국민행정 편의 욕구에 대해 맞춤형 행정처리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국민권리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등 폭넓은 업무영역으로 전문성과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직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철두철미하고 성실한 자세로 기지개를 펴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가 있어 화제이다. 그 주인공인 최병철 대표 행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최병철 행정사 사무소는 각지에서 찾아오는 의뢰인의 민원에 대한 다양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설립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각종식품위생업허가, 전문건설업등록,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는 물론, 토지수용보상, 영업정지구제, 운전면허취소구제, 국가배상심의신청 등 국민권익 침해의 발생소지가 많은 고충민원에 대한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병철 행정사는 과거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행태와 국민의 행정적 바램 등 양쪽 모두의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최병철 행정사 사무소만의 경쟁력이라고 전했다.
 

  최 행정사는 과거 부산시청 행정공무원과 부산시설공단 생활을 퇴직한 뒤, 인생의 이모작을 보람있게 영위하기 위해 도시텃밭보급 활동과 도시재생운동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가로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현실적인 주민행정 편의와 민원고충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실직적인 국민편익 증진과 권익보호에 힘을 보태기 위해 행정사 사무소 개소를 결심하게 된다. 그는 규제관련 법과 제도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이에 앞장서며 점차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병철 행정사는 “행정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 업무를 수행하며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국민의 입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 “공직의 연장선에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철두철미(徹頭徹尾)한 국민권익 지킴이로서 활동할 것입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행정사의 위상 정립은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예비 행정사의 입문을 위한 매뉴얼 작업과 제도의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 결집의 기구 마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고 향후 계획도 전했다.
 

  행정사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편익과 권익보호를 통한 국가발전 도모라고 말하는 최병철 대표 행정사. 이를 위한 우수한 인재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뜻있는 청년들의 도전을 주문했다. 이같은 그의 책임감과 열정을 통해, 최병철 행정사 사무소가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편익과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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