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워싱턴 연방지법, 트럼프 '함구령' 효력 회복
[국제] 美 워싱턴 연방지법, 트럼프 '함구령' 효력 회복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10.30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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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가 지난 8월 1일 미국 수도 워싱턴 E. 바렛 프리티만 법원 앞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기소됐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이슈메이커=신화통신] 미국 수도 워싱턴 연방지법의 타냐 처칸 판사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함구령'의 효력을 회복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처칸 판사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관, 법원 직원, 잠재적 증인에게 공격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법부에 비판적 성명을 발표하거나 형사 기소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처칸 판사가 함구령을 내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면서 처칸 판사에게 피고의 항소 기간 동안 함구령을 유예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처칸 판사는 20일 함구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판결한 후 29일 다시 효력을 회복시켰다.

AP 통신에 따르면 29일 처칸 판사의 판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와 관련이 있다. 원고 측은 함구령 유예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SNS)에 해당 사건의 잠재적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위협하는 내용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 처칸 판사의 이날 판결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정권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보장된 언론자유의 권리를 빼앗아 갔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된 미국의 첫 전직 대통령으로서 91개 혐의에 대해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2개 형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이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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