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청소년 자유이용제로 운영의 폭을 넓히다
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청소년 자유이용제로 운영의 폭을 넓히다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6.08.0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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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청소년 자유이용제로 운영의 폭을 넓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올해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를 필요로 했다. 향후 실시될 청소년 자유이용제는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주요 외국 의회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규정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 받는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일정 조건 제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의회도서관 및 독일 연방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의회 직원 등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들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본 제도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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