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6,123억 원 환급 실시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8월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5년 기준 121만 원에서 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 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급 방법은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사전 급여의 경우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15년 기준 506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5년 기준 506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 원을 넘는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 원을 지급했고, 금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천명에게 총 6,123억 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