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립축산식품위원회,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위한 결의문 채택해
국회 농립축산식품위원회,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위한 결의문 채택해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6.08.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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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 농립축산식품위원회,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위한 결의문 채택해




8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여파로,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 원에서 2.3조 원이 감소하는 등 국내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투명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해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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