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박형준 사무총장은 2016년 5월 13일, 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12건의 의안에는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며, 「민법」개정으로 성인연령이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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