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솔인재개발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빛솔인재개발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3.03.1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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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빛솔인재개발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빛솔인재개발원

 

㈜빛솔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월 80만원,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던 22년과는 달리,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인당 월 60만원, 1년간 72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며, 2년 근속시에는 장기인센티브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원을 지원한다.

 

개발원 관계자는 “부산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되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등 부산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며 “청년 역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북한이탈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인해 부산의 기업은 채용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산의 청년은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아, 부산의 경제 활성화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빛솔인재개발원'으로 지정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빛솔인재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빛솔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취업전문기관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기관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2022년 부산 지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빛솔인재개발원의 컨설턴트인 정영래 팀장은 최근 고용노동행정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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