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노무관리로 노동분쟁을 미리 예방하다
선제적 노무관리로 노동분쟁을 미리 예방하다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04.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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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선제적 노무관리로 노동분쟁을 미리 예방하다  


가족친화 경영컨설팅에도 관심, 합리적 노동환경 구축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되면서 일자리의 종류가 많아지자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최근 개봉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영화 ‘카트’는 이러한 노동현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기도 했다. 이렇게 노동현장의 갈등이 많아질수록 노무사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노동 법률 분쟁을 조정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무법인 세빛의 안윤경 대표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선제적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무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노무법인 세빛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 및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노무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국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인사노무관리 서비스(기업자문컨설팅, 노동사건, 교육, 급여 아웃소싱, 4대보험 관리 특화사업)를 제공하며 성장해온 노무법인 세빛은 현재 전국 4,000여 사업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무법인 세빛은 임금체계개선·평가제도 설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 적합개선·노사관계 개선까지 기업의 복잡한 이슈에 대해 실무형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의 선제적· 분쟁예방적 노무관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상시적인 기업 자문으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를 전략적 차원에서 지원하며, 부당해고·산업재해·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사건 대리를 통해 갈등상황에서 합리적 해결점을 제시한다. 특히 안윤경 대표 노무사는 “보통 노동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노무법인 세빛은 그보다 선제적 노무관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노무사는 분쟁을 기다렸다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것이 노무사의 근본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전한다.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노무관리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노무사로서의 책무이자 자질이라는 것이 안윤경 대표노무사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기초 관리는 노무법인 세빛의 특화된 업무영역 중 하나이다. 노무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사부서를 자처하고 있는 노무법인 세빛은 각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법인 세빛이 관리하는 사업장들의 고용주들은 선제적 노무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오랜기간 동안 안윤경 대표노무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또한 노무법인 세빛은 노동관련 사건 해결에 있어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하는 법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안 대표노무사는 ‘네, 아니오’ 식의 누구나 다 알고 있을만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적법한 선에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고객의 생각과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까지 미리 짚고 예방할 수 있는 노무사가 좋은 노무사라고 생각한다는 안윤경 대표노무사는, 노무사로서 문제상황에 대해 깊숙하게 관여해 그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윤경 대표노무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신뢰’이다. 고객과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려면 신뢰관계의 형성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는,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다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안 대표노무사는 노무관리와 관련한 각종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직원 교육에도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원활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안윤경 대표노무사는, 내부적인 실무회의와 직원 대상 이슈교육을 통해 법인 내부의 결속력과 조직력을 다지고 있다.  

 

능력있고 합리적인 국내 대표 노무법인으로 거듭날 것


요즘 공인 노무사로서 전국 방방곡곡 노동현장을 뛰어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윤경 대표노무사는, 가맹프랜차이즈사업주 대상 교육훈련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무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특성상 영업점 한 곳의 잘못이 전국 가맹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노무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법인 세빛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맞춤식 노무관리 교육을 제공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안윤경 대표노무사는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지난 수 년 간 노무관리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각별히 신경써왔다. 안 대표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무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평소에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그때서야 노무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노무관리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솔루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친화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 안윤경 대표노무사는 노무사로서 국내 노동환경에 대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아직까지 국내 기업문화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하는 그는, 앞으로 기업문화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출산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국내의 인구정책상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실업률과 고용률의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노무사는 이러한 생각과 활동들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우수기업’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러한 생각이 담긴 실험적인 노무관리 컨설팅을 법인 내부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임신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등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실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안하겠다는 복안이 담겨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고객 만족’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는 안윤경 대표노무사. 그는 고객이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노무사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능력있고 합리적인 법인으로 인정받겠다는 안윤경 대표노무사의 목소리가 전국 노동현장에 큰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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