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통권 제208호) 발간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통권 제208호) 발간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11.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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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통권 제208호) 발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8일(화)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통권 제208호)를 발간했다.

 

우주폐기물이 일종의 막을 형성해 우주물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방해하거나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용 중에 있는 인공위성 등과 충돌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 충돌하는 사고는 연평균 12건이었다.

 

최근 국제사회는 각 국간의 책임소재, 처리비용 및 수단 등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우주폐기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주산업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선진국들은 자국의 국내법 제정 및 우주정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이 법령에 따라 우주활동을 하려는 자는 우주폐기물 감축 계획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 구현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당국은 우주활동을 하려는 자가 관련 지시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과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점차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관련 입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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