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10.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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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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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5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복지 분야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 자립지원 청년에 대한 미흡한 지원 체계 보완, ▲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전제로 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발생한 과도한 오류 및 급여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하여 책임자 규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인구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 공공심야 약국 중단 및 화상투약기 관련 규제 완화의 민영화 의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 국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 바이오산업 육성 펀드 규모 확충의 필요성, ▲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신건강 관련 콜센터 통합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 의료인의 필수의료 부문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및 화재 사건에 대한 방지책 강구, ▲ 간접납품회사 비위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낮다는 지적,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의료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중증도를 고려한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취득 및 직무 관련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 과학방역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의 연례적인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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