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07.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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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12일(화)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7호, 통권 제198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은 촉진하되 역기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기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대폭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전송요구권의 기본원칙과 예외사항을 규정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술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거부권에 적용되는 규칙’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했다. 또한 ‘행태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권’과 ‘권리를 행사한 자가 차별 또는 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최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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