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취지 살린 개정안,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한다
‘윤창호법’취지 살린 개정안,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한다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06.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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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윤창호법’취지 살린 개정안,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한다

 

 

ⓒ양정숙 의원실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 무소속)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그 효력을 잃으면서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단 한 차례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16.0%였으나, 2021년에는 20.9%로 10년에 비해 4.9%p가 증가했고, 5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비율은 2012년 1.9%였다가 2021년 4.1%, 2022년 3.8%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은 지금, 과거 음주전력은 개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뿐이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예외를 뒀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다른 개정안과 구별되는 특징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같이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오로지 10년 또는 5년 내 기간 중 2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 윤창호법 취지대로 엄벌주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기술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므로 위헌 취지에 맞게 정비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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