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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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3.0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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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승격

실질 권한 확보는 여전히 ‘물음표’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열리나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부산과 울산, 경남으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해 지난 1월 13일 공식 출범했다.

 

 

ⓒ수원시청
ⓒ수원시청

 

지난 1월 특례시 공식 출범

‘특례시’란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쉽게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이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지만 자치 권한은 부족한 지자체의 주민들이 복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강한 요구를 외치면서 추진됐다. 수원시의 경우 인구 122만 명으로 115만 명의 광역단체인 울산시보다 많지만 재정규모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울산시에 크게 뒤처진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지표가 되는 공무원(소방직 제외) 1인당 평균 주민수도 수원시가 350명에 달하는데 반해 울산시는 20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독립적인 예산집행 권한을 갖고 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고, 광역시 승격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뤄냈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그간 도시규모에 맞지 않게 획일적 재정과 조직운영을 적용받아 재정규모나 행정서비스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정규모를 살펴봐도 수원시는 2조 8,262억 원인 반면 울산시는 3조 8,59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 올해 본예산은 울산시가 4조 3,000억 원을 넘어섰고, 수원시는 2조 8,747억 원에 머물러 차이가 더욱 커졌다.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해 지난 1월 13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해 지난 1월 13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이에 2020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됐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이지만 광역단체 수준의 권한을 일부 가져온다. 일례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자가 수원시의 경우 2만 여명, 용인시는 1만 여명 가까이 늘어난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역시 주어진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도 갖게 된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고양·수원·용인·창원 다음의 특례시 후보로는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꼽힌다. 성남시의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는 93만 948명이다. 최근 인구가 줄고 있지만 등록외국인이 1만 4178명에 이를 정도여서 특례시 기준인 주민 100만 명에 근접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의 영향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81만 5,396명이던 주민등록인구도 지난해 말 기준 88만 7,015명까지 증가했다. 화성시는 등록외국인도 3만5072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다. 주민들은 특례시 지정에 대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주문하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그동안 정부는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맞게 사무 이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실제 정부와 광역단체는 특례시에 86개의 기능과 383개의 단위 사무를 이양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특례시가 실제 광역시 수준의 예산집행 권한 등 재정 특례를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례시를 품고 있는 광역단체들도 특례시 출범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특례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며 “지금도 광역단체가 너무 많은데 지자체에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정부가 특례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을 배제하고 특례시에만 핵심사무 권한이 이양될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자칫 ‘무늬만 특례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최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외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항구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도·세종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개 시가 연대의 힘으로 특례시 출범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연대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 등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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