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02.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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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국회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추경안이 코로나19에 대응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규모 그리고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4,300억원에 3조 2,542억원을 증액한 3조 6,842억원 규모로, ▲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1조 1,069억원에 11조 6,989억원을 증액한 12조 8,058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상임위 증액 규모: 총 14조 9,531억원).

 

먼저,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 강화 분야>에서, ▲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확보 중인 병상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2조 400억원 증액하고, ▲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을 2,340억원 증액하였다. 또한 ▲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확충을 위하여 59억 9,700만원, ▲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을 편성하고,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1,792억 4,200만원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시·도사회서비스원 ‘긴급·틈새돌봄 시범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76억 5,400만원,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를 위해 318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 급증하는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위하여 5조 74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 중증·경증 치료제 및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을 1조 5,781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 확진자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비 3조 4,171억 7,500만원과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 8,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 전 국민에 대하여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방안과 ▲ 렉키로나주 구입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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