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 실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1.10.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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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보건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 실시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0월 14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기관별 주요 국감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 감염병 전담병원의 조속한 설립 ▲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택치료 등의 매뉴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 서울바이오허브의 설립과정의 부적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 장애인의 의료기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 헌혈자에게 제공한 기념품이 가품이었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혈기념품 입찰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 면역검사시스템 도입 및 대체장비 구입 입찰과정에서 특정기업 특혜 의혹, ▲ 혈장분획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 ▲ 적정 혈액수급과 헌혈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다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해서는 ▲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인증취소가 어려운 현행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 ▲ 동네 병원의 인증비율 저조, ▲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해서는 ▲ 신속한 중재를 위한 전문성 및 인력확보, ▲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고지원 확대, ▲ 피신청인 미동의시 각하되는 현행 분쟁조정체계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서는 ▲ 주류관련 생활용품의 유통문제, ▲ 라벨이 없는 주류용기에 경고문구 기입 문제, ▲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비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서는 ▲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항문침에 대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국민홍보 필요, ▲ 우수한약 육성사업 내실화 필요, ▲‘양방과 한방’일원화를 위하여 한의약 DUR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끝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서는 ▲ 의료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료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5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6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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