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소개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소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1.09.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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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7일(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

 

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천177억 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등 약 3년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 전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를 이유로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여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적용기준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화폐지침2’(E-Money Directive 2009/110/EC, EMD2)와 영국의 ‘2011년 전자화폐규정’(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에서는 전자화폐발행자가 아닌 다른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형태의 지급수단을 전자화폐로 규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명확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나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파산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화폐지침2’와 영국의 ‘2011년 전자화폐규정’에서는 선불충전금의 별도 계좌 관리, 보험 가입, 파산시 보호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전자화폐발행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입법과정에 참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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