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꿈, 사업주의 벗
노동자의 꿈, 사업주의 벗
  • 김갑찬 기자
  • 승인 2021.04.0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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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노동자의 꿈, 사업주의 벗
 

노동 현장의 갈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 노사 갈등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생산성 증대와 마케팅에만 주력할 뿐 상대적으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가 필수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경영을 위해 노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노무사 사무소 하율
©노무사 사무소 하율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무사
최근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 혹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며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 취업. 대학교 재학 당시 성실히 학업에 매진한 결과 모두의 부러움 속에 공기업 취직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본 어느 청년이 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노무 관련된 업무였다. 이는 신입사원에게 쉽게 주어지는 업무도 아니었으며 경영학과 출신인 그에게도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향후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4년 가까이 노무 업무를 담당했던 그에게 어느 순간 노무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이 생겼다. 하지만 누구나 부러워할 안정된 직장과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그의 아내는 첫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에 그는 새로운 도전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만류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기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건 인생 도전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에게 주어진 1년이란 시간 안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 이는 2016년 7월 노무사 사무소 하율을 설립하며 노동자의 꿈이자 사업주의 벗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박사영 노무사의 이야기다. 모두가 꿈꾸는 안정된 직장을 뒤로한 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무사 박사영의 지난 발자취에 호기심 서둘러 질문을 던졌다.

노무사 혹은 노무 업무의 매력은 어떤 점이었나
“여전히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이들도 많다. 노무사는 한 마디로 노동문제 전문가다.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A부터 Z까지 모든 노동문제를 관리한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해결하는 부분이 쉽지 않지만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며 해결한 후 모두를 만족시켰을 때의 매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더욱이 향후 노사 갈등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이를 중재하는 노무사의 역할 역시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는 확신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노무사 사무소 하율에서 이뤄온 바가 있다면
“대부분의 노무사 사무실의 업무는 비슷할 것이다. 기업과 노조의 자문 역할, 노동 사건 수행, 인사·노무 컨설팅이 주된 업무이다. 미디어 속 혹은 대중이 흔히 떠올리는 노무사의 이미지는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노무사 사무소가 기업의 자문 활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무사 사무소 하율은 기업과 노조 관련 업무 비율이 반반이다. KT 스카이라이프 불법 파견 사견 대리와 국내 최초로 온라인 성폭행 사건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것 역시 노동자의 편에서 이뤄낸 성과이다.”

왜 하율이어야 할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의 법리를 의미하는 이곳의 네이밍처럼 하율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빠르고 정확하게 응대하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목표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노무사 사무소 하율
©노무사 사무소 하율
©노무사 사무소 하율
©노무사 사무소 하율

 

노무 관련 업무를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기업의 노무 업무를 세무사가 서비스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많다. 하지만 이는 오롯이 노무사의 역할이다. 전문 노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도 노무관리를 받지 않았던 사용자가 향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진 후에야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 역시 사용자와의 분쟁에서 대부분 구제 방법 및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다. 근로감독관 역시 판단자일 뿐이지 노동자의 편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사 사무소 하율과 함께 이루고픈 장밋빛 미래는
“클라이언트는 물론 하율과 함께하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이곳의 대표자로서 그러한 순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도 운영 중인 ‘노무학개론’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노무사의 업무를 대중에게 조금 더 쉽게 친근하게 알리고자 하는 바람도 있다. 더불어 현재도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 이사로서 노무사 권익을 위해 힘쓰고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의 운영위원으로서 양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방안에도 집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발걸음을 더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돈을 쓴 기록이 ’회계‘라면 기업에서 사람을 쓴 기록이 ‘노무’라는 노무사 사무소 하율의 박사영 노무사. 마지막으로 그는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취업 규칙 등 기업에서는 회계뿐 아니라 노무에도 관심을 가지며 ’1 기업 1 노무사‘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바람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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