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보호법안'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보호법안' 대표발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1.03.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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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장철민 의원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보호법안' 대표발의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계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플랫폼 운영자 및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공제사업 지원, 플랫폼 종사자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 다양한 플랫폼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취업자의 0.9% 이며,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18.2%로 매우 낮은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만연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34.4%에 그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철민의원은 "취약한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제정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법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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