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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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

 

 

급상승·급출발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 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는 총 53만 69대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 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 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 ‧ 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에 대하여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 사용연수가 ‘21년’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은 “사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하여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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