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에 흐르는 변화
[이슈메이커]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에 흐르는 변화
  • 김남근 기자
  • 승인 2020.09.0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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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에 흐르는 변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핀테크와 비트코인이 가상통화의 지급결제 수단 대안 가능성으로 거론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 사용이 감소, 이에 따라 CBDC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CBDC 열풍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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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움직임 시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 사람들이 가치를 거래하는 방식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일부 CBDC는 탈중개화, 빠른 거래 속도, 낮은 거래 비용 등 암호화폐의 장점과 안정적 가격 등의 법정통화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있다. 사실 CBDC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다. 과거의 1세대 디지털화폐는 간단한 화폐 이동, 가격 변동 같은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CBDC가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CBDC가 지금까지 굳어져 왔던 소유권의 개념이나 중앙 집권적인 정부의 리더십을 교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더욱 경계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탈중앙화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CBDC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탈중앙화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개념을 담당한다.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의 거래를 지향하며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를 중앙 집중화하고 돈의 순환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연구를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CBDC 발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경제 내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내다본 것이다.

 

지난 7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의 스카이 구오 CEO가 “전 세계의 CBDC 연구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들과 중국, 미국의 주도로 CBDC 기반의 테스트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상보다 빨리 국가 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나올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CBDC 시범 적용에 나서고 있기에 국경을 넘어선 CBDC 결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이 CBDC를 서로 다르게 승인하고 있지만, 사용 중인 시스템과 기술도 각기 다르다”며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CBDC의 글로벌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CBDC를 안정적 법적 기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CBDC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법에 발행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flickr
한국은행은 CBDC를 안정적 법적 기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CBDC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법에 발행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flickr

 

법률적 쟁점은 물론 넘어야 할 과제 산재

한편, CBDC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이므로 CBDC에 대한 법화(legal tender)성 부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현재의 제48조, 제53조 제2항에서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권과 주화에 대해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여 법화성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CBDC를 직접 운영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CBDC 발행 권한이 화폐 발행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있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인 CBDC를 다른 실물화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CBDC는 실물화폐와 같이 법화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CBDC를 간접운영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법화성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CBDC 도입 시 한국은행법에 CBDC의 법화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는데(제49조, 제53조) 이 조항에 CBDC가 포함될 수 있는지 해석상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법 제49조의 ‘어떠한 규격·모양’을 넓게 해석하여 CBDC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대로 CBDC는 한국은행이 개인·기업 등의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원장)에 일정 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고려하면 한국은행법 제49조를 CBDC 발행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CBDC를 안정적 법적 기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CBDC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법에 발행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이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업무 전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 시 이들 영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가 CBDC 발행 이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업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사회적 니즈의 변화, CBDC 발행의 흐름을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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