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210만명 중 산재 가입인원 고작 4% 불과해
특고노동자 210만명 중 산재 가입인원 고작 4% 불과해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9.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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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특고노동자 210만명 중 산재 가입인원 고작 4% 불과해

 

강은미 의원이 올해 7월부터 산재가 적용되는 화물차주에게 사업주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한 A물류회사 문서를 공개하며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현재 특수고용형태노동자(이하 ‘특고’)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은 7월부터 화물차주, 방문판매업무 등 5개 업종이 추가되어 기존 9개 업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서 14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특고의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여 납부하고 원하지 않은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물류회사는 화물차주에게 ‘코로나19 등 운송료 회사수입 감소와 물량 감소로 부득이 (산재) 가입을 원할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하며 차후 사업주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강제한 것이다(붙임1 참조).

 

현재 전체 특고 210만명(추정) 중 산재 적용 인원은 49.5만명이다. 이 중 보험 적용제외 신청 41.5만명이고 가입인원은 8만여명으로 전체 특고 중 3.8% 수준이다. 이처럼 보험 가입인원이 적은 이유는 현행 법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것(전속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붙임2 참조).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인적용역 인원은 2014년 4백만명 대비 약 213만명 늘어 난 613만명이다. 인적용역 인원과 보험적용 인원의 큰 차이는 현행 법이 지금의 고용구조를 반영할 수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붙임3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참조).

 

특히 대리운전기사 인원은 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산업재해 적용 대상자는 13명이고 적용제외 10명, 적용인원은 3명뿐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플랫폼 노동 등 산업재편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노동 증가 등 고용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산재 적용시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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