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발의
코로나19 등 재난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발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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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발의

 

장철민 국회의원은 31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업이나 원격근무에 들어가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해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최소 한 달 이상씩 신청해야 해서 예측이 어려운 재난상황 시 사용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지역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가족돌봄휴직 일수에 포함토록 하여 기업 측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가족이 다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노동자의 아동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자가치료·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재난의 종류와 시급성에 따라 보육 및 교육시설 휴업 등 다른 정책적 판단에 맞춰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재난 시 돌봄공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의 휴가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 개선,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질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철민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국회의원으로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장 의원은 향후에도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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