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7.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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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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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UN의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국내외 수사공조에 이르는 행정적·사법적 역할을 지닌 독립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같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성매매 시도 및 성매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에 벌금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 대상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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