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 대표 발의
장제원 의원,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 대표 발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6.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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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장제원 의원,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 대표 발의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양수․박덕흠․추경호․하태경․유의동․권성동․윤한홍․홍문표․김정재․박성중․윤영석․정진석․이헌승․송언석․김성원․김도읍․정동만․윤두현․유상범․김기현․이주환․김승수․박수영․정희용․배현진․김미애․안병길․전봉민․김영식․권명호․홍석준․한기호․서일준․황보승희․조해진․강기윤․김선교․이철규․김상훈․배준영 의원 등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였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 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수의 폭거를 막아내지 못하였다”며 “힘의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입법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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