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파이브와 첼로, 입주고객 전용 멤버십 혜택 제공
패스트파이브와 첼로, 입주고객 전용 멤버십 혜택 제공
  • 김갑찬 기자
  • 승인 2020.05.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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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파이브와 첼로, 입주고객 전용 멤버십 혜택 제공

 

국내 대표 공유오피스 패스트파이브(대표 김대일)와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이 손을 잡았다.

두 업체는 제휴를 맺고 법률사무소 화음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등기 및 상표등록 서비스 첼로에 대한 입주고객 전용 멤버십을 출시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위치한 패스트파이브 25개 지점에는 1,700여 개의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가진 법인들이 입주하여 공유오피스의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들 중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 단계의 업체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고자 창업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등기와 상표등록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 법인등기 및 상표등록 서비스 첼로를 운영해오고 있는 리걸테크(Legal Tech) 로펌이다. 첼로를 이용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국 어디서나 법인등기와 상표등록을 비대면으로 필요 서류 없이 원스탑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도 법인등기서비스, 상표등록 서비스가 있었지만, 법인등기는 법무사가, 상표등록은 변리사가 별도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유기적인 상담이 어려웠고, 적시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첼로를 이용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법인설립 준비단계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뿐 아니라 브랜드 보호에 대해 상담을 받고 효과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첼로 멤버십은 법인설립, 본점이전, 유상증자 등의 법인등기 서비스와 상표출원 수수료를30퍼센트 이상 할인할 뿐 아니라, 법인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로 상표출원 베이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창업초기부터 상표출원 비용 부담없이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번 멤버십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비용 부담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첼로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를 1개월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 외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창업 초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20% 할인을 제공한다.

멤버십 가입은 패스트파이브 고객센터나 첼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법률사무소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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