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안전 위협하는 노후건축물 대책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한 상태로, 노후건축물은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예정인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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