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칼럼] 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인한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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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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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인한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그 중 대표적인 이혼 이유를 꼽자면 부부 일방 당사자의 부정행위, 폭력(특히 주취폭력), 사행성 도박이나 과도한 주식(최근에는 코인과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그 중 남편의 도박과 관련한 판례다. 원고(남편)과 피고(부인)은 혼인기간이 약 10년 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지만, 그 가정의 평화는 원고의 상습적인 불법도박과 그로 인한 막대한 채무로 깨지게 되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 몰래 대출을 받아 상습적인 불법도박을 했고 이를 본인이 갚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본인의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 약 2억 원을 받아 이를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후에도 위와 같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했고 다시 약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더 이상 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순박하고 성실한 남편을 믿고 살았던 피고는 처음 원고의 도박사실과 빚을 알게 되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원고를 용서하고 약 9천만 원의 도박 빚을 갚아주었지만, 또 다시 원고는 빚을 내어 도박에 빠져들었고, 이에 실망한 피고와 이혼을 협의하던 원고는 도리어 본인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2. 피고가 원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지급한 9천만 원이 ‘재산분할의 선지급’에 해당한가이다.

 

쟁점 1.과 관련해 얼마 전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서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례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이 ‘원고의 도박과 그로 인한 과다한 채무 등에 기인한 신뢰관계 파괴’에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지 않았다.(다만 피고 역시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했기에 원고의 이혼청구가 배척되었지만 피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쟁점 2.와 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라는 개념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만약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라는 개념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 소송 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약 9천만 원을 통해 원고가 도박 빚을 갚음으로써 원고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공평의 관점과 재산분할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 원고가 위 금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나, 그렇지 않다면 약 9천만 원의 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이라고 판시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사실상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지급한 금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쉽지만 이 사건 역시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공평의 관점과 재산분할의 취지 등을 고려해 피고의 위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라는 주장을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기여도에서 반영해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원고 25%, 피고 75%라는 파격적인 비율로 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었다. 위 사건은 이혼, 상속 등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8-687호)인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로서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라는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혼에 이르기 전 부부간 재산 이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해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법률적으로 위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던 사례다. 그러나 기여도에서 위 주장이 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아쉬운 마음을 달래본다.

 

(제공=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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