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사라질 시험에게 진정한 법조인의 자격을 묻다
2년 뒤 사라질 시험에게 진정한 법조인의 자격을 묻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5.11.0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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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2년 뒤 사라질 시험에게 진정한 법조인의 자격을 묻다


  

 

 

 

2년 후인 2017년에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되어 있지만 사법시험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시험의 존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74.6%였고,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8.3%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법조인 중 어떤 제도 출신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의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8.7%)보다 사법시험 출신(35.4%)이 4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이하 전법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쳤다. 서완석 회장(가천대 법과대학장)은 “전법회는 지금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도 없고, 당장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과거제도로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법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이 국민적 합의였다면, 사법시험존치 역시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법회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 회장은 “국회의원들조차 모른 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3분 만에 통과된 법을 과연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이 국민적 합의였다고 강변하려면 사법시험존치 역시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사법시험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국민화합의 초석’이다. 서 회장의 말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7년간 1억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때 50~70%의 장학금 지급률이 약속됐지만, 도입 초기인 2010년 장학금지급률은 43.5%였고, 지난 2014년 1학기에는 36.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서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가난한 서민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넓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히 소수이며 국민들 중 소득 3분위에서 7분위 계층은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사법시험존치의 필요성으로 ‘국민들에 대한 법조인의 자질과 사법서비스 향상’을 꼽았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우려하던 법조인의 질 저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대학졸업자에게 3년간의 법학교육을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본래 취지와 달리, 3년 내에 이론과 실무 교육, 시험 준비를 모두 마쳐야하는 교육과정은 법조인의 자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실무법학교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론법학이 죽게 되어 있으므로 이론교육은 법과대학이 감당하여야 할 것이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며 이대로 간다면 다시 일본법학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건설적 대안 없이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국법학교수협의회의 서완석 회장. 마지막으로 그는 법학 인증제도 등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사법시험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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