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칼럼] 이혼 소송 과정 재산 분할 판례 풀이
[이슈메이커_ 칼럼] 이혼 소송 과정 재산 분할 판례 풀이
  • 이슈메이커
  • 승인 2020.02.0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 재산 분할 판례 풀이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한 부부가 있었다. 남자는 결혼 전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꾸준히 아파트 청약을 넣었다. 그러던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났고 둘은 결혼을 했고, 약 1년 만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별거를 하다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남자는 여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동안에도 위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했고 파탄이 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남자와 여자의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예상하는 대로 재산분할, 특히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었다. 이혼소송은 크게 1. 이혼가능여부 2.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책임 3.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4. 사건본인(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로 나눌 수 있다.그 중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부부가 혼인 중에 어떤 재산을 형성하였는지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고 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부부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를 각 비율로 나누게 된다.

 

[1원칙] 이러한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원칙]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3원칙]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를 풀이하면,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변론종결일)이지만[1원칙] 만약 혼인관계 파탄이후(이혼소송 제기 등) 일방 당사자의 사정(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명품 등을 마음대로 구입한다든지)으로 부부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이러한 재산의 변동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으며[2원칙], 다만 혼인관계 파탄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이전부터 부부 쌍방의 협력이 있었다면(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청약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3원칙]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은 [1원칙]과 [2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항소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남자가 아파트의 잔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해 생긴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원칙]과 [2원칙]뿐 아니라 [3원칙]까지 적용하여 남자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중도금까지 납입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여자도 가사노동, 육아 및 일부기간 소득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쌍방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의 시점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재산분할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이혼 이후 각자 생활할 일방 당사자의 생활력 등을 고려하는 부양적 요소까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제공=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