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258일간 펼쳐진 ‘입법 대전’
[이슈메이커] 258일간 펼쳐진 ‘입법 대전’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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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258일간 펼쳐진 ‘입법 대전’

 

 

ⓒ국회
ⓒ국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처리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도 막을 내렸다. 여야의 ‘입법전쟁’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汎與)권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정치권은 이제 총선 정국으로 온전히 돌아서게 됐다.

 

민주당 ‘완승’, 한국당 리더십 상처받아

민주당은 ‘5당 협의체(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와의 공조로 이를 풀어나갔다.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며 경색 국면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가운데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된 데 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가결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7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258일 만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지휘 및 복종과 같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 다만 기소권은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과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 과제였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평한다. 향후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정보 경찰 통제 방안 등을 담은 경찰개혁법을 추가 입법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개혁법 처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 행정,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며 “연말부터 새해 초 까지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정말 감사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58일간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도 펼쳤지만 큰 틀에서는 ‘동물 국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회
258일간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도 펼쳤지만 큰 틀에서는 ‘동물 국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회

 

각종 오명 쓰게 된 국회, 총선의 표심은?

2018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무력 충돌과 장외 및 단식투쟁,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한 무더기 기소 등 숱한 오명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사·보임과 법안 팩스 제출, 채이배 의원 감금, 문희상 의장의 ‘병상 결재’ 등 촌극이 이어졌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끊는 ‘살라미’식 돌파로 맞섰다.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되고, 다음 회기에서 대상 법안이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던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힘의 논리에 기초해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기존 관례를 깨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며 ‘협치’에 실패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입법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입법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거론되었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충돌로 인해 ‘동물 국회’를 재현했다는 오명도 샀다. 몸싸움 사태로 인해 한국당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인 60명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 기소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종료되면서 여야는 총선을 향한 잰걸음을 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재영입과 공약발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경선을 의무화하고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시스템 공천’도 준비한 상태다. 보수 야권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새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주장하는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새집을 짓자)’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4월 민심의 향방에 따라 그간의 국회 정국에 대한 심판도 최종적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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