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추심 업무 무기계약직 정리해고 통보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추심 업무 무기계약직 정리해고 통보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10.1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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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추심 업무 무기계약직 정리해고 통보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권 전량 매각을 추진한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35명을 정리해고할 방침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지부장 박재선)에 따르면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당 직원들을 11월4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사내공지를 통해 "회사는 재정악화라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금융 대부 관련 업무 중단(채권 전량 매각)을 결정했으며 이에 회사는 귀하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직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엠메이드와 맺은 무담보채권 전체 매각 계약은 채권추심 영업 ‘전부’ 양도에 해당한다"며 "영업 전부 양도의 경우 고용의 존속보호를 위해 근로관계의 ‘원칙승계’가 법원의 판례 법리다"고 전했다. 양수 회사인 엠메이드가 고용승계를 하도록 계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는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 역시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부당한 조치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1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정도로 여유자금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의 입장은 내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측은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다음주 중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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