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활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한국 재활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5.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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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


“한국 재활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1989년 대한민국 의료보장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 이후 소득 증대,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건강보험 제도는 점차 체계화됐다. 반면 재활의료체계는 같은 기간 동안 변화와 성장 보다는 낡은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2013년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 원인으로도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8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득 증대와 최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암, 근골격계질환 등 급성기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에 대한 환자 수요도 급증했기에 국민적 관심은 장애에 대한 보건 정책에 쏠려있다. 

 




 

재활의료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때 

노인 환자의 재활 의료 활성화와 제도 정립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형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했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그동안 협회 창립을 위해 물신양면 힘써온 우봉식 창립 준비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우봉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자에게 실효성 있는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제도의 개선을 이뤄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창립식에는 전국 50개 병원 대표자들을 비롯해 의료계와 학계,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협회의 창립을 대내외에 알리며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협회의 구성은 전체 병원 중 절반이 넘는 60%가 일반 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이 차지하고 있고, 요양 병원이 4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는 이전까지 재활치료 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했거나 각종 질환의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의 환자들이 대학 병원에서 나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재활 유랑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척추 손상 장애 환자는 3년간 평균 2.7개의 병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그동안 우봉기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우리나라 보다 인구 구성이나 제도가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의 대상이 되는 심혈관, 뇌혈관, 근골격계 등 재활치료 환자군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환자군에 대해는 질환별로 발병 후 아급성기 집중 재활치료 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은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활환자 손상 정도, 기능 상태, 합병증 수준,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포괄수가인 ‘입원재활병동 선지불수가’를 적용 중이다. 이에 이상운 재활의학과 개원의사회 회장은 “일본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과 같은 중증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수술이나 손상 후 암 또는 심폐질환 회복기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재활의료 전달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봉식 회장은 “헌법 3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질병·노령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정부도 제대로 된 재활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말아야

최근 대형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가 소규모 병원으로 옮겨도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입원 당시 ‘의사 판단을 따르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무조건 퇴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에서는 의학적 소견을 환자가 따르기로 한 점, 중증 환자의 증가로 병실이 부족한 여건, 장기입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을 이유로 진료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재활병원의 어려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봉식 회장은 “대부분의 재활치료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이 필요하며 뇌·척수 질환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 기준은 일반 병원에 입원 후 2주가 경과하면 입원료 삭감이 시작되어서 2개월 이상은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 회장은 재활의학은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강조하며 국내 250만 명의 장애인 중 선천적인 환자는 10%에 불과하다면서 후천적으로 증가할 장애인의 보장제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기존 재활의료체계의 주먹구구식 형태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20대 국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우리나라에 약 3만~4만 병상 정도의 아급성재활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계적인 재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우봉식 회장은 “협회 창설은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무늬만 재활병원이 아닌 진정한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사회로 복귀가 어려웠던 환자들의 재활을 직접 경험하며 재활의학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 우 회장의 각고의 노력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재활환자에게 희망을 선사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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