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달해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달해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06.2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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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달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서 지난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행위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유형으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대응사례(중복응답·확인 어려움 제외)를 살펴보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지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25.6%에 달했다.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는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고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18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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