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우리 문화재 첫 해외 영구 반출 허가
문화재청, 우리 문화재 첫 해외 영구 반출 허가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06.18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문화재청, 우리 문화재 첫 해외 영구 반출 허가

 

 

문화재청 제공
연화도 /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 2점을 외국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설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국외반출을 처음으로 허가하였다.

 

해당 문화재는 ‘책가도(冊架圖)’(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와 ‘연화도(蓮花圖)’(20세기 초 제작) 2점이다. 두 작품 모두 근대 시기에 제작된 전통적 회화 작품으로, 현재 병풍으로 장황되었다. 둘 다 국내에서는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종류의 회화작품들로, 문화재청은 이 두 문화재가 국내에 있기보다 국외에서 전시용으로 활용된다면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13일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전시목적으로 영구 국외반출을 허가하였다.

 

책가도(冊架圖)는 정조의 명으로 처음 그려진 회화양식으로 주로 19세기 이후 작품부터 남아 있으며, 서가에 책과 문구류가 조화롭게 그려진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회화양식이다. 연화도(蓮花圖)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 이번에 반출하는 작품은 19세기 말 화훼화(花卉畫, 꽃이나 풀을 그린 그림)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이들 문화재가 전시될 곳은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NGV)으로, 1861년 설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미술관 내에 있는 ‘한국실’이 중국실이나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최근 해외 전시가 가능한 한국 문화재를 조사한 끝에 이들 문화재 2점을 소장자로부터 정식으로 구매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내달 중으로 반출해가기로 했다.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매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문화재청이 최근 개청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정책비전’을 실현하는 첫 사례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우리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만드는 뜻깊은 조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활용성과 공공성이 명확하게 확보되는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적극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