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소임입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소임입니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06.1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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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소임입니다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

 

지난 6월 4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피의자 김성수 씨에게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동생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김 씨의 동생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김 씨 동생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 씨 동생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변호사를 이슈메이커에서 단독 인터뷰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김 씨 동생 측의 변호를 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고인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여론이 주목하는 사건, 특히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는 말처럼 단 한 점의 억울함이 의뢰인에게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동생 측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생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처음 동생을 만나 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검토한 끝에 동생은 무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영상분석학자들을 수소문해 동영상 검토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게는 당시 동생 심리에 대해 파악했고, 영상분석학자들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여드리며 동생 행동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함께 PC방 현장을 찾아 사건 당시의 동선을 분석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당시 영상분석을 의뢰하신 분을 직접 만나 영상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CCTV를 초당 프레임으로 분석하면서 ‘이런 자세는 말리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는 돕는 자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모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 동생의 실제 의사와 달리 범의를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를 잡았다,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사건 CCTV 영상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를 잡았을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아당긴 것인지’ 또는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것인지, 피의자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잡고 있는 것인지’를 나누어 분석 요청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조사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겼다면,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긴 행동에 대해 처음부터 말리지 않고, CCTV 영상 화면을 기준으로 김성수가 밀리는 것처럼 보였을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점, 말리려고 했으면 김성수와 피해자 사이로 들어가거나 김성수를 잡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은 몸싸움 현장에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CCTV 영상을 전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능한 주장입니다. CCTV 영상에서도 김성수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잠시 당황하다가 말리고자 가까이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허리를 잡아당긴 것입니다. 또한, 몸싸움을 말리는 행동은 상황별, 사람별로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또한, 동생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폭행했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잡고 김성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지 않고 김성수의 폭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생은 김성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려서 몸싸움을 빨리 끝내고자 했을 뿐입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에서 예단하고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없애는 것이 변호사의 소임이기에 부담이 있더라고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객관적인 진실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곽준호 변호사는 동생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다. 곽 변호사는 “피고인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수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면, 피고인마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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