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의 공동체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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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5.04.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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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노동법 전문가의 공동체 모임

노동법의 진정한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정부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하지만 법의 날은 노동절과 중복되어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노동법 연구소 ‘해밀’을 개소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해밀의 탄생 배경은 노동법 전문가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창립 당시  선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노동법이 노동법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노동문제가 있을 때 노동법이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밀의 주요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밀의 활동은 크게 아카데미, 포럼, 연구출판, 공익사건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활동단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창립 당시부터 준비했던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며 발전적 변화를 위한 모색을 하는 단계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지속적이며 발전적 형태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노동법 연구에 관심을 두신 계기가 있을까요?
법관 재직 당시 1년간 독일로 법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 열풍이 불어 닥쳤고, 관련해서 노동법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노동법을 접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내 실정에 맞는 노동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시금 법원에 돌아가서도 유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접근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 정권의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피력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생각에는 87년 이후 민주화 바람이 일면서 노동법적인 문제 제기가 활발히 진행됐고, 그러한 상황이 1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였으며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일반화되었고, 우리 사회도 노동 유연성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런 기조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노동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노동자 권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삼성 백혈병 조정 위원회 활동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해밀을 창립하면서 소모적 형태의 대립관계를 극복하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조율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각자의 주장이나 관점에서 한 발짝 물러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삼성 백혈병 조정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조정 위원회가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조정위 활동을 진행하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정위가 중간적 입장에서 조율하고 입장을 맞춰가는 일들을 시간을 갖고 지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섭의 당사자가 자신의 견해를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시키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교섭 주체들의 양해를 받고 시작했지만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은 이러한 문제는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은 없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법조인들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제가 법률가 출신이니만큼 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합니다. 법이 법전에만 있고 실제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존재 가치가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동법이라고 하는 분야는 87년 이전까지는 법전에만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 사례를 거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법은 그 자체로 살아 숨 쉬어야 하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결국 법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법률가의 역할과 몫이 가장 중요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오늘 하루도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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