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예정
법무부는 28일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권상의 영문으로 표기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고수하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들은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을 발급받음에도 한국에서는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해 금융거래 등에서 큰 불편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고 국내 생활편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어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국적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류외국인의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이 국민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