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국회 제출
정세균 의원,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국회 제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9.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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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정세균 의원,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국회 제출

 

 

저렴한 수업료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격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시 종로구)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방송대는 그 설치근거가 대통령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방송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방송대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어 학문의 연계 및 국내외 교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교육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교육・연구환경 조성 및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같은 방송대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방송대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현재 방송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석수업 및 지역대학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콘텐츠 개발, 일반대학원 설치 등 향후 방송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일 제출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세균의원을 포함하여 여야 국회의원 175명이 발의에 참여함으로써 방송대 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98명, 자유한국당 46명, 바른미래당 11명, 민주평화당 11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무소속 3명 등 정당에 관계없이 보기 드물게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의원은 “졸업장 한 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이 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많은 여야 동료의원들이 성원을 보내준 만큼 20대 임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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