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진섭 정읍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3일 전주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유진섭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8차례로 제한된 자동 동보통신 횟수를 어기고 유권자에게 10차례에 걸쳐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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